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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미계약 아파트 미성년자 당첨 막는다

예비입주자 비율 '4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 웹출고시간2018.02.13 16:28:46
  • 최종수정2018.02.24 18:14:54

한화건설 컨소시엄(한화건설,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이 작년 12월 세종시 2-4생활권에서 공급한 '세종 리더스포레' 모델하우스 입구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예비입주자 비율이 일반공급 가구수의 '4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된다.

계약 미달 가구를 자격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실수요자 대신 돈 많은 미성년자 등이 당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13일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한화건설 컨소시엄(한화건설,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이 작년 12월 신도시 2-4생활권(나성동)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종리더스포레'는 전체 1천188 가구 중 특별공급 분 852 가구를 제외한 336 가구(28.3%)가 일반공급됐다.

청약 결과 1순위에서 2만8천187명이 접수, 평균 83.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 2-4생활권 ‘리더스포레’ 일반청약 접수 결과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예비 입주자 56가구까지 계약을 마쳤는데도 전체 가구 중 74가구가 미달됐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는 청약 통장 가입 여부,나이, 국적 등 자격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추가 접수(인터넷)했다.

그 결과 약 4만4천918명이 신청, 경쟁률이 607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당첨자 명단에 2007년생(만 11세), 2001년생(만 17세) 등 미성년자 각 1명 외에 20대 초반 여러 명이 포함되면서 "미계약분 아파트 청약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복청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사업 주체가 임의로 공급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며 "하지만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세종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예비입주자가 전체 일반공급 대상 가구의 4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청약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예비입주자 수를 늘리면 미성년 당첨자 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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