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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13 15:32:50
  • 최종수정2018.02.13 15:32:50
[충북일보=청주] 대법원이 13일 고위법관인사를 통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청주원외재판부의 재판부가 2개로 증설·운영이 가능해졌다.

지난 2008년 9월 청주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충북도민들은 대전에 가지 않고, 청주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민·형사부를 담당하고 청주지방법원장이 행정·가사부 재판장을 겸직하면서 법관들의 업무 과다로 재판이 지연되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원외재판부 증설은 도민 모두의 노력과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3년 재판부 증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도민대토론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꾸준하고 적극적인 청원활동을 했다.

도의회는 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고, 도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 재판부 증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염원을 위해 노력한 충북지방변호사회와 도와 뜻을 함께 해준 도의회 및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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