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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2억', 명단도 공개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 웹출고시간2018.02.13 15:35:14
  • 최종수정2018.02.13 15:35:14
[충북일보=서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는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 신고할 수 있게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별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현행 1억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올렸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대신 지자체가 중복·부정수급 예방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체계를 갖추도록 적극 독려·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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