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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설 연휴 불법 주정차단속 일시 중단키로

인도위 주차, 2열주차 등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는 계도 실시

  • 웹출고시간2018.02.13 11:20:49
  • 최종수정2018.02.13 11:20:4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즐거운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군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한해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전 구간에서 단속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모퉁이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4일간 괴산읍 공영주차장 5개소(전통시장·문화예술회관·신협 앞·우체국 앞·보훈회관 옆 주차장)를 무료 개방해 군민과 귀향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괴산군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군민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주정차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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