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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가능

  • 웹출고시간2018.02.12 18:46:09
  • 최종수정2018.02.12 18:46:12
[충북일보] 6·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북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120일 전인 이날부터 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충북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 1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또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충북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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