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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괴산군청서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예약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18.02.12 11:18:51
  • 최종수정2018.02.12 11:18:51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괴산군 현장을 방문해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 현장에서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예약 신청을 사전에 접수할 예정이다.

상담 예약이 필요한 주민은 20일까지 관내 각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다.

상담 대상은 △모든 행정 분야(경찰 포함)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등)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분야 △금융피해 분야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분야 등이다.

상담민원은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충사항이나 다양한 생활불편사항이 있으면 23일에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당일 무료 한의사 진료도 함께 진행되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신문고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기획감사실 감사팀(83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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