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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설 명절 대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 나서

충북혁신도시 도로·상가 현수막 집중제거

  • 웹출고시간2018.02.12 11:17:49
  • 최종수정2018.02.12 11:17:4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12일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전단지·입간판 등)에 대해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 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음성군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변과 시가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특히,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충북 혁신도시 내 도로와 상가주변의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무계고 철거가 원칙이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은 2017년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에게 2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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