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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11 16:03:30
  • 최종수정2018.02.11 16:03:30
[충북일보] 여고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학교 강당에서 수업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B양의 종아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학생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지난 2016년 5월께 직위 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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