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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재단에 의료기기 GLP시험시설 들어선다

충북도, 국비 30억 원 확보 연내 구축
해외인증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 웹출고시간2018.02.11 15:22:49
  • 최종수정2018.02.11 15:22:49
[충북일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적용받는 의료기기 공인인증시험시설'이 들어선다.

충북도는 오는 12월까지 국비 30억 원을 들여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 의료기기 GLP 시험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실험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운영기준을 말한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오는 2019년 4월 말까지 GLP 시험시설을 구축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GLP가 적용된 품목을 수출할 때는 해외인증용 공인시험성적서 구비가 필수적이나, 국내에는 GLP 시험인증기관이 없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가며 해당 수출국에서 공인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기기 GLP 시험시설이 구축되면 해외인증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며 "의료기기 업체들의 GLP 시험의뢰 증가로 오는 2024년 이후 연 13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조기 자립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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