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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署 수사력 빛났다

4일 한 아파트서 방화사건 발생
수사 시작 하루만에 범인 검거

  • 웹출고시간2018.02.07 18:35:01
  • 최종수정2018.02.07 20:00:21
[충북일보=청주] 경찰의 발 빠른 수사력이 자칫 화마(火魔)로 이어질 수 있는 참사를 막았다.

지난 4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경찰에 "누군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서 불에 탄 쓰레기 등을 발견했다. 불은 곧바로 꺼졌다.

하지만, 최근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대형 화재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터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관할 경찰서인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장 상황을 미뤄보아 방화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상수 상당경찰서장도 모든 경력을 동원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다시 같은 방화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인근 거주자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 CCTV 상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은 20명을 추렸다.

경찰은 범행시간과 동선 등을 파악해 5일 유력 용의자로 보이는 B(40)씨를 특정한 뒤 수사를 벌여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이었다.

그는 경찰에 "쓰레기가 있어 깨끗하게 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방화(放火)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에서의 방화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도 방화에 의한 사고였다. 이 불로 일가족 3명 등 6명이 숨졌다. 당시 방화범은 술에 취해 여관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방화는 범행 특성상 증거물이 불에 타버려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다.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CCTV와 주변 탐문 등 초동수사가 범인 검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방화는 불을 지르는 것에 대한 중독성이 있어 재범률이 높은 범죄기도 하다.

도내에서도 방화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방화죄 관련 발생 건수와 구속 인원은 2015년 37건·6명, 2016년 54건·12명, 2017년 45건·12명이었다. 이중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2015년 3명, 2016년 8명, 2017년 7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화를 저지르는 범인들은 불을 내는 것에서 자극을 받는다"며 "이는 중독으로 이어지고, 건물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화는 화재 자체가 진압되는 경우가 많아 방화로 특정할 수 없거나, 증거물이 소실돼 검거가 매우 어려운 범죄"라며 "인적 방화범에 의한 경우라면 주변 CCTV, 목격자 등의 진술 등 초동수사가 검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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