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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 전통시장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7일 원산지명예감시원 30명, 농관원과 합동 지도

  • 웹출고시간2018.02.07 16:55:18
  • 최종수정2018.02.07 16:55: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소장 최면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5일과 7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풍물시장에서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북일보=충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소장 최면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5일과 7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풍물시장에서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찾아 설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정유통을 예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개됐다.

충주농관원은 설 전까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쌀, 나물류 및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소갈비·정육세트와 인삼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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