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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실효성 있나

정부, 부모 부담 최소화 대책
年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
단축 출근 허용한 사업주
월 최대 44만원 지원 추진
"회사·동료 눈치 사용 부담"
일반 기업 시행할지 의문

  • 웹출고시간2018.02.07 21:00:00
  • 최종수정2018.02.07 21:00:00
[충북일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에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토록 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이같은 제도 시행에 대해 학부모 이모(34)씨는 "공무원들이야 실시하면 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부모들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동료들의 눈총까지 받을 경우 엄청난 부담이 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32)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며 "중소기업에서 과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지 의문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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