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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독립·참전유공자 820여 가구 혜택 받을 듯... 연 2만원
상하수도 요금 1천600만원 감면혜택

  • 웹출고시간2018.02.07 10:49:41
  • 최종수정2018.02.07 10:49:4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9일부터 독립·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를 개정(2018. 2. 9 공포)해 보은군에 거주하는 유공자에게도 월 5t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이며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등 만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유공자증,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일 이후 고지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유로 감면을 받고 있는 수용가에는 중복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를 찾아내 확대하겠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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