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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청원구 당협위원장 검찰에 피고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무단유출에 간접적 책임"
朴 "이관 받기 전 유출된 것"

  • 웹출고시간2018.02.06 21:13:06
  • 최종수정2018.02.06 21:13: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5일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이 전 대통령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충북일보] 충북지사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박경국 자유한국당 청주시 청원구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일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과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관계자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5.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 명시된 당시 국가기록원장은 최근 한국당에 입당한 박경국씨"라고 밝혔다.

박경국 당협위원장은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뒤 2012년 11월 ~ 2014년 2월까지 9대 국가기록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박경국 당협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전에 유출된 것이므로 (나 같은 경우)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당시 국가기록원장으로 재직한 만큼 상징적으로 고발장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7일) 예정된 출마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햇다.

고발장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피고발인 5와 6(당시 대통령 기록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하고, 멸실 없이 안전하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책임 및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서 이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번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에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하고 압수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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