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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선산에 묘 쓰는 유족들에게서 돈 뜯은 주민 처벌키로

매장 대가로 마을발전기금 등 1천200만원 요구, 400만원에 합의

  • 웹출고시간2018.02.06 14:00:45
  • 최종수정2018.02.06 14:00:45

충남 태안경찰서가 자신들의 사전 동의을 받지 않고 선산(先山)에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며 유족들에게서 400만원을 뜯은 주민들을 처벌키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한 마을 입구에 있는 '외지인 묘지 조성 금지' 안내판.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충남 태안경찰서는 6일 "자신들의 사전 동의을 받지 않고 선산(先山)에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며 유족들에게서 돈을 챙긴 주민들을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친상을 당한 상주 A씨 등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난달초 운구차와 함께 고향인 태안군 남면 W리 마을로 진입했다.

그러자 마을 입구에 느닷없이 나타난 B씨 등 주민들이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상주에게 "시신을 매장하는 대가로 마을발전기금 200만 원을 비롯한 1천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양측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유족들은 결국 400만 원을 준 뒤 선산 입구까지 운구차를 진입,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고인과 함께 이 마을에서 태어난 A씨는 현재 인근 서산시에 살고 있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장례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혐의를 적용,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농촌지역에서 선산에 묘를 쓰는 유족들을 상대로 마을 주민들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태안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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