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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전개

  • 웹출고시간2018.02.06 09:59:13
  • 최종수정2018.02.06 09:59:1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설명절을 빌미로 생활주변에 금품, 선물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각종 단체나 모임 등에서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지역주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경우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 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호소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금품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선거, 흑색과 비방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 선거로 만들 것이라며, 이에 지역주민이 앞장서서 지방선거가 건강한 축제의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키로 했다.

영동군선관위는 연휴기간 내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이나 743-6695로 하면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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