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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5 20:51:59
  • 최종수정2018.02.06 11:21:13
[충북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충북의 숙원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단행한 고위법관인사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2명을 발령했다. 사실상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헌법상 정해진 도민 권리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지금도 청주원외재판부가 없는 건 아니다. 2008년 9월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청주지법에 설치됐다. 그 덕에 충북도민들은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법과 관련된 개인의 기본 권리가 크게 신장됐다.

하지만 고등부장 판사가 1명이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부장판사 혼자서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원장은 원외재판부장을 겸직해 고법 가사·행정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기일 지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는 갈수록 늘어났다. 궁극적으로 법관 증원만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 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곳으로 확인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362일이나 걸린다. 형사 재판은 전국 2위인 140일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도, 충북도의회 등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적극 나선 이유는 여기 있다. 물론 전국 법원 가운데 판사 정원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다. '판사 구인난'이 심해 생긴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인사는 바람직했다. 충북도민의 권리 확충이란 점에선 더욱 환영할 만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합리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담당 사건이 많은 곳부터 증설하는 게 맞다.

원외재판부는 고법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관할 내 재판당사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운영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 보니 그렇게 불린다.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같다.

고법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가 지법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설치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청주지법의 과중한 업무상황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동시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충북도민들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도민기본권 실현에 관한 문제였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개인의 기본 권리에 관한 문제였다. 충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서비스에서 홀대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게 원외재판부 증설 주장의 기본 요소였다.

머잖아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청구 접근성 보장은 물론 재판 청구권의 내실화와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원외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충북의 사법 인프라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사법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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