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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 사고' 막는 주차장 크기 확대, 내년 3월로 늦춰진다

정부 "건축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 최소화 위해 1년 연기"
아파트 가구당 공사비 240만원 늘어 분양가 약간 오를 수도

  • 웹출고시간2018.02.04 16:16:25
  • 최종수정2018.02.04 16:16:25

이른바 '문 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세종시내 한 대형마트의 옥상주차장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주차장법은 차량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주차장 규격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차구획 최소 기준(너비,길이)을 일반형은 '2.3m×5.0m'에서 '2.5m×5.0m', 확장형은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넓히도록 한 것이다.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미 작년 6월 입법예고가 끝나,시행 시기만 남겨두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 이미 추진 중인 건축 관련 사업에 미칠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췄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3월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에서 건물 구조 상 주차구획 확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허용한다고 했다.

한편 주차구획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공사비용(작년 6월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 당 약 2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일반 건물(서울 기준)은 ㎡당 188만 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세종시 등 전국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약간 오를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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