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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9억 가로챈 '사무장 한의원' 원장 항소심서 실형

  • 웹출고시간2018.02.04 16:11:34
  • 최종수정2018.02.04 16:11:34
[충북일보] 이른바 '사무장 한의원'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의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의원 원장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 자격없이 환자를 진료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환자를 진료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C(63)씨와 한의사 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D(53)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무겁고 건보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한의원을 옮겨 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B씨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한의원을 개설, 그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침·뜸 등 불법 진료와 시술을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9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면허증을 위조해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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