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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4 14:30:11
  • 최종수정2018.02.04 14:30:11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자신의 부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막내아들 A(46)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80)씨와 어머니 C(71)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5시45분께 같은 마을에 사는 큰아들 D(51)씨가 부모 집을 방문했다가 발견, 112에 신고했다.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아버지 집을 나서는 장면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아버지 B씨는 밭과 논 3만3천㎡(1만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A씨가 토지 처분 문제로 노부모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 정황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직후 종적을 감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검거에 나서 나흘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충주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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