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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도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2억4천400만 원 확정

충북선관위,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공고
물가변동률 적용 소폭 하락 …청주시장 3억1천200만 원

  • 웹출고시간2018.02.03 17:49:54
  • 최종수정2018.02.03 18:00:59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최대 12억4천4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되며 지사와 도교육감은 4천4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

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12억4천400만 원이었고 시장·군수 선거는 청주시장 선거가 3억1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평군수 선거는 1억 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가 1억2천500만 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가 평균 4천8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가 평균 4천4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평균 4천만 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가 반영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의 물가변동률이 적용, 지사·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4천400만 원,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한편,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도 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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