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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6.13 지선 '후보자 등록' 늦출 듯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더중요"

  • 웹출고시간2018.02.01 21:39:35
  • 최종수정2018.02.01 21:39:35
[충북일보=충주]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주시장선거 재선 도전에 나선 조길형 충주시장이 "후보자 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보자 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조 시장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바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이틀간인 5월24~25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앞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조 시장이 5월23일까지 시장직을 맡고 본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5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면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단체장 직무는 정지된다.

조 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시장 직무는 정지되고, 민광기 부시장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장직무대리를 맡게 된다.시장 임기는 6월30일까지다.

조시장은 또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당내 후보경선과 관련, " 경선은 승리에 도움이 될 만한 후보가 더 나오거나 후보 간 우열을 점칠 수 없을 때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하지만 복수의 후보가 있다고 무조건 경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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