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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 여부 관심

권석창 의원 12일 항소심 선고
상고시 대법 확정판결일 관심
3개월 초과시 올해 재선거 불가

  • 웹출고시간2018.02.01 21:29:52
  • 최종수정2018.02.01 21:29:52
[충북일보=제천] 6.13 지방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제천단양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월 재·보선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준비와 2심 당선무효형을 받고 마지막 최종심만 남겨둔 지역구까지 합치면 많게는 10여 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천·단양지역구 권석창 국회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권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변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는 선거사범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前審)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재판 과정을 돌이켜보면 1심은 293일이 걸렸고 2심도 3개월 규정과는 다르게 217일이 걸렸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재판도 1심~2심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 평균이 142일인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따라서 기일도 길어졌다고 볼 수 있다.

2월 12일 선고가 이뤄진 후 상고장을 제출하면 3개월이 되는 시점은 재보궐선거 충족 요건인 지방선거 30일 전이지만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가와 법조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소요된 기일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회계 책임자)의 경우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10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준영 의원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의 판단은 3개월여를 넘기고 있으며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149일이 걸렸다.

또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9월 27일 항소심 선고 후 올해 1월 25일 무죄가 확정됐다.

이 같은 사례를 종합하면 3개월 규정은 이른 바 '훈시 규정'으로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정황이다.

다만 쟁점이 간단하고 당선유효형 또는 무죄를 받은 강석진(77일), 오영훈(88일), 권은희(91일)의원은 3개월 이내 대법원 판결이 났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6월 재·보선 요건인 5월 14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다"고 조심스런 예상을 했다.

이 예상이 맞을 경우 권 의원의 대법원 판결은 5월 1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당선 무효형 판결을 가정할 경우 제천·단양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전망이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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