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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방지 지도·점검 추진

충청북도·음성군·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합동점검

  • 웹출고시간2018.02.01 17:23:41
  • 최종수정2018.02.01 17:23:4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 등을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방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조상품에 도용되는 상표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에 따르면 합동점검과 함께 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정경쟁행위 및 금지 또는 권고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 할 계획이다.

송원영 경제과장은 "타인의 상표ㆍ상품 등을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의 무형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겨 관내 상거래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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