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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경농민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용도 사용 의심 필지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웹출고시간2018.02.01 10:41:36
  • 최종수정2018.02.01 10:41:36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9일까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2천143필지에 대해 농지전용자료를 기초로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조사기간에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년 내 타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 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해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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