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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음성농관원서 4월 20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8.02.01 10:43:30
  • 최종수정2018.02.01 10:43:3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9일까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규모가 큰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미나리·연근·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되고 밭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 및 밭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면적이 각각 1천 ㎡ 미만인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0만 원,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1ha당 평균 500천 원(농업진흥지역 안 63만7천844원/ha, 농업진흥지역 밖 47만8천383원/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1ha당 50만 원이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1ha당 600천 원, 초지 1ha당 35만 원이다.

한편,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자가 매매, 임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8월 2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한다.

김장섭 농정과장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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