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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31 15:49:48
  • 최종수정2018.01.31 15:49:48
[충북일보=청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5개월이 지나기 전 또다시 범행을 벌여 3년 연속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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