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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31 13:20:23
  • 최종수정2018.01.31 13:20:23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덕산면 구산1지구 일원 325필지가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17일 시행)에 따라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측량비 95%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돼 2년간 추진되는 구산1지구는 진천·음성혁신도시 인근으로 자연마을로 상구·하구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불가해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중단되는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다.

군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대비 83.3%의 동의를 받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지구를 지정받았다.

2월중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의 토지현황 조사 측량 입회 및 대행자의 토지, 건물 출입 등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앞서 진천군은 2012년 노원지구를 시작으로 총 8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2개지구(은탄1지구, 평산1지구)에 대한 경계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영숙 진천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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