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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료 부담 줄어든다

도의회, 교육비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 웹출고시간2018.01.31 13:41:09
  • 최종수정2018.01.31 13:41:09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에 따라 향후 학교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김양희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 체육관(강당)이나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사용료의 50% 인하, 시 단위와 군 단위별 동일한 사용료 부과 및 학교별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수년간에 걸쳐 제기되어온 생활체육 동호인과 이용주민들의 바람과 목소리를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사용료 인하를 통해 학교시설 이용이 보다 확대되어 도내 생활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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