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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조례 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30일 장애인 평생학습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8.01.31 10:19:52
  • 최종수정2018.01.31 10:19:52

충주시는 지난 30일 관내 장애인시설과 학교 등의 교육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담당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적극 나섰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경우 일반 평생교육과 달리 우선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

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ㆍ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대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0일에는 관내 장애인시설과 학교 등의 교육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담당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대해 장애인 평생학습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종선 평생학습과장은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은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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