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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30 17:23:50
  • 최종수정2018.01.30 17:23:50
[충북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순직군인의 형제와 아들의 병역감면의 범위와 정도를 모두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묶은 이른바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 후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직접 출연한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것으로 유가족들과 '이등병의 엄마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는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가족이 겪는 정신적 외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고, 최소한 사망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병역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당장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등병의 엄마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등병의 엄마법' 조속 통과를 촉구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며 "현재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안타깝게도 국방위에서 반년 이상 계류 중이다. 하루빨리 통과시켜 이등병의 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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