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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대표발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감원 예산서·결산서 국회 제출 의무화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될 것"

  • 웹출고시간2018.01.30 17:56:26
  • 최종수정2018.01.30 17:56:2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안 통과로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된다.

현재는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서만 금융위 승인이 이뤄져 예산의 적정 집행을 결산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국회 제출 등의 통제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집행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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