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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배·사과 화상병 예찰과 사전방제 철저히 해야

내달 12일까지 신청받아 공급 추진

  • 웹출고시간2018.01.30 11:40:20
  • 최종수정2018.01.30 11:40:2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배·사과 작목에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과수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배·사과 재배농가는 필히 약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상병이란 세균성 병으로 주로 개화기때 곤충(진딧물·벌 등)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고 검게 변해 고사되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한번 병에 걸리게 되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급되는 약제는 동계약제로 늦어도 사과는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개화 전까지 살포시기를 준수하고 다른 약제와 혼용해 사용하면 안된다"고 전하면서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과는 7일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하해 약해 발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만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음성군은 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찰과 사전방제지도에 지속적으로 힘써 발병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면서, "배·사과 재배농가도 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전방제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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