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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경 처분' 청원署 보고체계 부실 논란

경비교통과장 "보고 못 받아"
방범순찰대 관계자 "보고했다"

  • 웹출고시간2018.01.29 21:16:28
  • 최종수정2018.04.14 13:15:30
[충북일보] 의경 간 성추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 '영창 5일' 처분을 내린 청주청원경찰서의 보고체계가 애초부터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후임 의경 5명에게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한 선임 의경 2명을 각각 영창 5일 처분과 타 부대로 전출했다.

 피해 유형에 성추행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놓고 경찰은 '별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고체계에 대한 부실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외적 창구 역할을 담당한 경비교통과장은 앞서 지난 23일 취재 확인 과정에서 "남자들끼리 가볍게 '야, 임마' 수준의 욕설과 잘 좀 해라는 식의 '등을 토닥이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일 아니다"라고 일축한 그는 당시 성추행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본보 확인 결과 가해 의경들의 행위는 장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비교통과장은 3일 뒤인 26일에서야 "확인해보니 구타와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당시 성추행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몰랐었다"고 덧붙였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보고 누락을 주장한 셈인데 보고 당사자는 A4 용지에 성 추행 등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명시돼 있었고, 그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방범순찰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가혹행위와 징계수위를 보고서를 통해 중대장과 과장에게 보고했다"며 "보고서에는 의결사항이 적혀 있어 어떤 가혹행위를 어떻게 징계했는지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을 놓고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경찰행정 한 전문가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젊은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의경들만의 문제가 아닌 내부 생활 운영 구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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