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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 실명확인 절차…오는 30일부터 시작

시행초기 계좌개설 신청 폭주 예상, 혼란 불가피할 듯

  • 웹출고시간2018.01.28 16:57:24
  • 최종수정2018.01.28 16:57:24
[충북일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많게는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의 실명확인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의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규투자 허용 문제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은행이 결정을 미루고 있어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일례로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개설(실명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급여계좌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등을, 사업자금 계좌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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