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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상한제 시행…'기대반 우려반'

정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9% → 5% 인하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 땐 인상률 적용 안돼
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 거부 우려에 불안감

  • 웹출고시간2018.01.28 20:35:14
  • 최종수정2018.01.28 20:35:14
[충북일보]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세입자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가 임대인(=건물주)이 기존 임차인에겐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게 됐지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몬 뒤 새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영세상인 보호 효과는 있겠지만,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종전 9%에서 5%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 '환상보증금' 상한선을 올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환상보증금은 종전 1억8천만 원에서 2억7천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잖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5년)이 연장되지 않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건(5년)이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임대인의 거저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임대료를 얼마든지 올려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 억제와 환산보증금 범위가 확대돼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연장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의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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