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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받아

  • 웹출고시간2018.01.28 14:02:35
  • 최종수정2018.01.28 14:02:3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접수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직접 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이필수조건이다.

군과 농관원 옥천사무소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 설치하고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받기로 했다.

해당 읍면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옥천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불금)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만 원 수준으로 진흥지역 안의 경우 ㏊당 107만 원 정도, 진흥지역 밖인 경우 ㏊당 81만 원 정도다.

밭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밭고정과 논이모작 두 가지로 나뉜다.

밭고정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고, 논이모작은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단가는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전년도 ㏊당 평균 45만 원에서 올해 평균 50만 원(진흥지역 안 63만 원 정도, 진흥지역 밖 47만 원 정도) 정도로 인상됐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당 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당 농지 60만 원, 초지 35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 변동사항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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