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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모집

  • 웹출고시간2018.01.28 13:06:59
  • 최종수정2018.01.28 13:06:59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을 철거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30동) 및 빈집정비사업(20동) 신청자를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대상자 등이며, 신축의 경우 건축비 범위에서 최고 2억원을 연 2%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촌주택이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의 혜택도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에 슬레이트가 있을시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는 2월말 확정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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