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地選 앞두고 개헌 프레임 대결 몰두 지방분권 뒷전

민주당, 내달 초 개헌안 확정
한국당, 이달 자체 개헌안 마련
권력구조 개편 놓고 대립
지선 동시투표 현실적 불가능

  • 웹출고시간2018.01.25 21:18:56
  • 최종수정2018.01.25 21:18:56
[충북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프레임 대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은 당리당략 개헌 로드맵에 뒷전으로 밀릴 분위기다.

오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 오는 2월 1일 의원 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이달 내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당론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더라도 6월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고수하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 2/3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당의 동의 없이 개헌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6월 개헌 투표를 겨냥해 '졸속개헌', '관제개헌'이라며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개헌 프레임 대결은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옮겨붙는 모양새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관련법 개정 없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외국민의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또다시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야를 통틀어 5건이 발의돼 있다"며 "한국당이 이미 제출돼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중략)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