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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일축'

"정치적 고민할 때 아니다,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 웹출고시간2018.01.23 18:27:40
  • 최종수정2018.01.23 18:27:40
[충북일보=제천] 이근규 제천시장이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와 관련해 "향후 정치적 일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세간의 추측을 일축했다.

권석창 국회의원의 2심 선고일이 다음달 12일로 예고됨에 따라 지역정가는 이근규 제천시장이 국회의원 재선에 나설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는 6월 13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권 의원 항소심 선고일 다음 날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설 자치단체장 사직 시한이다.

따라서 오는 2월 12일 권 의원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시장이 다음 날 시장 직에서 물러날지가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심의 당사자인 이근규 시장은 지역 정가의 관측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제천화재참사의 엄중함과 유가족, 부상자, 염려하는 많은 시민이 안정한 생활을 하는 현안이 최대 관심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대책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치적 스케줄 등 구체적 일정은 일고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사태 수습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자치단체장 재선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모든 정치 일정에 대해 잠정적 스톱 상태"라며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도 했다.

제천·단양 총선 재선거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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