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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급증… 안전 여전히 '무방비'

2016~2017년 건설근로자 20명 타워크레인 사망
지난해 등록 대수 6천대…2년 전보다 65.4% ↑
현장 안전 소홀 여전…충북 2곳 사용중지·과태료

  • 웹출고시간2018.01.23 20:58:09
  • 최종수정2018.01.23 20:58:09
[충북일보]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청주에서는 곳곳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다.

더구나 대형사고다.

지난해 유독 타워크레인 사고가 잦았다.

1월 오산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5월엔 남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돼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10월 의정부, 12월 용인과 평택에서 잇따라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터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업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45명이었다.

2013년 무려 13명이 사망했다.

이후 2014년 4명, 2015년 2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과 지난해에 각각 9명, 11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2016~2017년 사망자 수가 크게 는 것은 타워크레인 등록대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타워크레인 등록 대수는 2009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3천673대에서 2016년 5천432대,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6천74대로 크게 늘었다.

2년 동안 65.4%가 증가했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점도 안전 사각지대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구조적 안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치·해체나 사용 중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현장마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보면 전국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 점검에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사항은 물론 각종 기계적 결함 등 314건이 지적됐다.

충북의 경우 공사현장 2곳이 부실한 타워크레인 관리·운용으로 사용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주의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러핑 와어어로프 풀림 현상 등의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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