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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수의계약·향응 수수 청주시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 웹출고시간2018.01.23 16:05:27
  • 최종수정2018.01.23 16:05:27
[충북일보] 공직 비리를 저지른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직 감찰을 벌인 행정안전부가 특혜성 수의계약과 향응 수수 등의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청주시에도 '기관경고' 조처했다.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모두 16명으로 수사 의뢰 1명을 포함한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등이다. 1명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는 기관경고 처분에 대한 내용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 인사위원회와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찰 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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