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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2 20:43:51
  • 최종수정2018.01.23 08:03:04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4·13총선의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에게 입당 원서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2015년 2월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4천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에게 1천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권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와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석창 의원은 지난 199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부 광역도시철도 과장, 익산국토관리청장 등을 거친 뒤 퇴직했다. 4·13총선에 새누리당 제천·단양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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