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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숨진 사고 발생한 폐기물업체 사업주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18.01.22 17:26:09
  • 최종수정2018.01.22 17:26:09
[충북일보]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네팔 국적 근로자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호우 3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압출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업주 A씨는 비상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와 안전 난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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