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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2 16:55:27
  • 최종수정2018.01.22 16:55:27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업인들의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적용분야에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가 해당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과 1~3급 장애인, 정부보조를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하는 농업인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제7급 및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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