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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는 사회'… 몰카범죄 급증

도내 관련 범죄 매년 100건 발생
물병·시계 등 카메라 종류 다양
"무분별한 유통·관리 규제 필요"

  • 웹출고시간2018.01.22 20:47:28
  • 최종수정2018.01.22 20:47:28

지난 20일 청주의 한 카페에서 시민 A씨가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초소형 위장 카메라를 검색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촬영기술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데다 카메라 크기도 초소형화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기만 하다.

충북 경찰이 추진하는 '안심 스크린'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고, 몰카 감지 역시 사실상 '사후약방문' 수준이다.

이에 카메라 이용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판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은 몰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 오래다.

USB형, 볼펜형, 안경형, 시계·단추 등 카메라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충북에서 카메라 이용촬영범죄는 2012년 39건(검거 28건), 2013년 78건(검거 59건), 2014년 84건(검거 81건), 2015년 119건(검거 108건), 2016년 101건(검거 94건), 2017년 96건(검거 89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해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몰래 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판매와 관리 규제도 필요한 실정이다.

시민 A(33·흥덕구 가경동)씨는 "몰래 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함께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위장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라고 검색하면 '물병 캠코더', '안경 캠코더', '시계 카메라' 등 다양한 초소형 위장 카메라 판매 사이트가 수두룩하다.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비회원 구매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초소형 위장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 갑)의원은 초소형 위장 카메라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시계, 단추, 볼펜 등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들을 제조하거나 수입, 수출, 판매하려는 자는 신상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위장형 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소지가 가능하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마다 40여 종의 새로운 위장형 카메라가 새로 출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 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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