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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1 14:19:18
  • 최종수정2018.01.21 14:19:18
[충북일보=청주] 술에 취한 상태로 홧김에 여관과 노래방 등에 불을 지르고,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3시20분께 자신이 생활하던 충남 천안시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불을 붙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후 같은 해 6월 6월 오전 6시45분께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며 건물에 불을 지르고, 그해 9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주인 B(여·63)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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