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충주시, 읍면동 지원금 신청접수 전담직원 지정, 온ㆍ오프라인 통해 홍보 총력

  • 웹출고시간2018.01.21 13:13:06
  • 최종수정2018.01.21 13:13:0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비롯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충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25개 읍·면·동에 지원금 신청접수 전담 직원을 지정했으며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는 물론 버스정보시스템(118개소), 국도변 전광판(30개소), 현수막 및 배너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회를 통해 간담회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록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