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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시행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도내 유관기관·중소기업 참여
지원금액·대상·범위 등 논의

  • 웹출고시간2018.01.18 17:40:00
  • 최종수정2018.01.18 17:40:00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는 3월 추진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시종 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천석 이노비즈충북지회 회장 등 11개 유관기관과 이든푸드㈜, 해성약품㈜, ㈜원앤씨, ㈜유진테크놀로지 등 도내 중소기업 10개소, 청주시 등 4개 시군 및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공제 사업의 금액,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공제사업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확산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결혼 시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 강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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