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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코 앞인데…속타는 김병우 교육감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
휴양소 특혜·충성 강요성 발언
김 교육감·A교육장 검찰 고발

  • 웹출고시간2018.01.18 21:11:24
  • 최종수정2018.01.18 21:11:24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가 18일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교육시민단체 제공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와 고발로 김병우 교육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18일 휴양소 특혜사용 문제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 교육감을 두둔하며 학교장 등에게 '충성' 강요성 발언을 한 교육장도 고발당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8일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소기관인 괴산 휴양소의 방 1칸을 자신과 가족이 독점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양소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킴으로써 교육감이라는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A교육장은 지난 8일 주요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도민이 뽑아 준 교육감과 (정치적)코드가 다르고, (교육적)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라' '교장공모에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둬야 한다' '진정한 동행은 교육감과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 것'이라는 등 교육감의 말을 듣지 않을 생각이면 교단을 떠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교육장은 김 교육감을 차기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불법행위에 학부모들이 수없이 건의하고 지적했으나 한치의 반성도 없이 잘못 없다는 변명만 일삼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만일 이 같은 고발 사실이 허위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이 수련원 사용문제로 충북도의화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검찰 고발이라는 악수가 등장하자 도내 교육계에서는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등 말이 나오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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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